작성자 운영자(juhos) 작성일 08-12-23 18:59 IP  222.12.***.**
제목 장나라 6집에 대한 판매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No   480
내용

장나라 6집에 대하여 올해 9월9일 느닷없이 판금가처분 소송이 들어와서 그 동안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헤프닝이었다'고 잘라서 말씀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당하였으니 만에 하나 '법원이 저희에게 부당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에 연락하고…. 실제로 미국의 작곡가나 담당 변호사 그리고 퍼블리싱을 담당한 회사 .. 저희측 변호사님… 모두 그 동안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난 11월말, 신청인인 음저협이 가처분 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위임장을 저희측 변호사가 열람하였는데 어이없게도 음저협 대표 개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첨부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재판부와 상대방측에 음저협의 정식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상대 변호사에게 음저협의 공식적인 위임이 확인되는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측에서 음저협에 문의한 결과, 소송에 동의 한 일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상대 변호사는 소송 취하서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인취하’로 소는 종결되었습니다.

온 언론에 회자되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한 망신과 팬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음반회사나 유통회사에서 들었던 항의를 생각하면, 당장 이라도 한국으로 달려들어가서 어이없는 현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조처하고 싶습니다만, 잘 풀리지도 않는 음반 시장의 형편과 시끄러울수록 ‘무언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일반인들의 눈길을 걱정하여 지금은 참으려 합니다.

화 나는 대로 처리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저희는 저희 측 결함이 발견된 중국 곡 ‘환저너’의 경우에 제가 직접 일본에 세 번을 방문하여 고의적 잘못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깨끗하게 합의하여 공식사과 하였으며, 별도로 작곡자인 여성 가수에게 저희로서는 작지 않은 선물을 하며 도의적 용서도 구하였습니다. 작곡가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하여 저희는 정말 명백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가담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나라짱에 대한 좋은 소식만 전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후2008.12.23.
북경에서
주호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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