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rhksflwk) 작성일 04-02-04 04:02 IP  211.20.***.**
제목 스트리밍 서비스 민형사 소송 기사는 No   143
내용

기사의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수 김현정씨나 혜령씨 등은 장나라와 같은 소속사 퓨어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아직 확인한바없습니다만 아마도 소속사의 가수들이 함께 거론된것으로보아
퓨어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지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문기사에 마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용서못해" "내 노래 함부로 쓰지 마!" 라고
장나라가 말한 듯이 사진 까지 올리며 기사를 쓴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소속사의 입장이지 장나라의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스트리밍서비스에 문제가 많고, 시정되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민형사소송 준비를 하는것이 장나라가 아님을 명백히합니다.
만약에 소송 움직임이 있다해도,장나라의 음원에 대한 권리가 퓨어엔터테인먼트에 있으니
그 권리로 민형사소송하는것은 소속사의 의견으로 표현되어야하지
<장나라등이 고소했다>하고 직접 표현한것은 장나라의 의견이 아님으로 옳치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사내용에 더하여 사진까지 게재하고 대표적인 입장인것처럼 표현한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장나라는 고소하지도 않았고, 고소하는줄도 몰랐고, 고소하는데 동의하지도 않는다는것을 분명히합니다.
소속사와 협의하는대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써 서너번째 장나라 자신의 의견과 달리 기사화된 일이었어서
장나라 자신이 이번만큼은 좀더 단호한 입장입니다.

나라짱닷컴 이왕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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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